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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19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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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제가 자주 우리 마을이다 보니까 가보면 이렇게 된 거보다 이렇게 된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제 제안이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8조 2항에 관련돼서 지원대상에 보면요,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며”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뭐 이렇게 1주택, 그죠? 하여튼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뭐 건축주가 굳이 뭐 “나는 이거 귀찮아서 안하고 싶다.”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가능하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을 회피할 시 임차인이 대위신청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서 조금 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