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그러니까 재정지원금 맞죠, 당연히. 그래서 원고가 부일교통이었다 말입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왜, 우리는 법적으로 운행을 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는 부산교통하고 계약을 했지, 물론 부일교통하고 계약한 건 따로 있고요. 그런데 부산교통에서 계약을 한 걸 부산교통이 진주시하고 협의도 없이 자기들이 했던 걸 부일교통에 운행횟수를, 운행 건을 넘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 환수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는데 1차는 진주시가 졌습니다. 그렇죠, 그죠? 왜 졌습니까? 7,100 몇 건인가 운행횟수를 우리가 USB만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드렸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취합해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법정에서 충분하게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알바를 했든지 다른 기간제를 썼든지 해서 7,100여회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