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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56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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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함으로써 관심을 가지더라 하면서 한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행정에 어긋나는 부분 저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께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본인 이름이 없니, 원래 서정인 위원님 교통발전위원회 있고 강묘영 위원님은 교통환경평가위원회인가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국장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명단을 제출하면 정보보호법에 걸린다고 제출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서정인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한데 얼마 전에 법제처에 질의까지 한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의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입니다. 기관대 기관으로서 자료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름 홍길동, 나이, 전화번호, 주소, 다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정보법에 못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걸 받았던, 홍길동이라는 자료를 받았던 그 당사자는 이것을 바깥으로, 외부로 유출했을 때 걸리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기관대 기관으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명단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힙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을 하셔 가지고 지난 1월 11일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 그죠? 이게 그때 부일교통 사건이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