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의원 김지원입니다.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편의의 증진을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관리 등이 있습니다. 연간 200억 가까이 되는 적자노선 보존예산의 투명성과 관리에 중점을 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