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7건, 동의안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면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대표발의자가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및 의결은 질의답변까지 순서를 마친 안건에 대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김지원 의원 대표발의)(김지원·강태영·최순희·김혜림·공유신·김판조·곽종포·최복춘 의원 발의) (10시 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