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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송은영 의원 발언

19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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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문화복지 증진에 대해서 대단히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단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데 먼저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저희가 목적이라는 것이 실현하라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조례에 관련된 제정안에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안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역,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제안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유라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1조 목적사항에 지역문화 예술진흥, 그리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다라든지 기타 다른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양산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