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서 659쪽, 기금 전출금 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5,638만 6천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과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 해서 올해 예산액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합 1,792만원을 편성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치상을 비교해 봤을 때 과년도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집행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것을 그냥 일반회계에 홀딩을 시키고 기금으로 전출시키지 않고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또 급할 때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기금으로 옮기게 되면 특정 사업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