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좋은 조례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런 거를 소화기라든지 지금 화재감지기나 이런 게 있어도 대상자별로 약간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취약계층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하다 보니까 사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들 중에 농아인 같은 경우는 화재경보기가 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보기 울려도 사실은 감지를 못해요.
이럴 때는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같이 도입해서 대상자별로 약간은 조금씩 차별성을 다른 시군이 일부 이렇게 도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담아 주시면 이왕이면 똑같은 예산을 지원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시행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