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되어있는데, 뭡니까, 거기에. 자,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4가지 사항. 그거 충족 하나도 안 됩니다, 응?
그 민간위탁 줘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이거 다 위반한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되어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사무, 이런 부분들은 안 되도록 다 되어있어요. 해서, 그런 걸 명확하게 보고 조례를 정하든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든지 해야지,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해서 무조건 과거의 관례대로, 지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여기 공개모집 예외 규정에도, 시행규칙에도 여기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국가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래서 문화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응? 공단 쪽으로 왜 그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하기가 더 수월한 부분들입니다,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이.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가 있는 부분들 해가지고 지금 재계약 돼야 될 부분들은 전부 다 재검토를 해서 다 이제는 공공 시설공단에다 넣든지 사회복지공단에 넣든지 이런 쪽으로 다 이제는 다 회수해서 와야 될 부분입니다. 해서, 거기에 우리가 재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놓은 입장에서 거기서 관리를 해가지고 가 줘야 되지,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민간에게 줘,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문화, 사회복지재단 만들 필요 하나도 없죠?
그거 뭐 한다고 만들었습니까? 일이 하나도 없는데. 사회복지시설 하도록 딱 되어있는데, 못 박아가지고, 여기는 안 넣어놓고, 이런 거 민간위탁 줘 버리고 나면 설립 목적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데,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