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최복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으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대인관계 회복, 재사회화 교육 사업 및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에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대표 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김혜림·신재향·김지원·정성훈·최선호·강태영·성용근·최순희·김태우·공유신·이묘배·김판조·정숙남·박일배·최복춘·곽종포·송은영 의원 발의) (10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