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김판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으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열람이나 제공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반장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 가능토록 조례로써 규정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표 발의 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