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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1본회의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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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에게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제시의 결산은 회계과에서, 세입은 납세과에서,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잠시 후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먼저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 납세과장,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결산 총괄 답변이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부서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은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계과장, 납세과장, 기획예산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납세과장,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 납세과장님,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을 부분이기도 한데 집행률이 너무나, 우리가 예산 총액 기준 1조 5000억 원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80.9%이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83%이더라고요. 매년 88%, 85%, 83%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만큼 어찌 보면 예산이 지역에 흘러들어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불과 2년 사이 5% 정도 만약에, 이게, 집행률이 떨어졌다면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심각하다고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9년도는 89%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 들어오기 전이고 근데 2021, 2022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021, 2022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2, 2023은 코로나도 벗어나고 예산 집행 효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너무 저조해서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김영규 위원이 이월이 많이 되는 부서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에 대한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 다 집행이 되면 좋은데 계속비나 이월 부분이 생기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 시기부터 명확히 해서 집행 가능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방법이 제일 원칙론적으로 정확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역으로 작년에 1조 5000억 원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 같지만 80% 떼면 1조 5000억 원은 다 집행이 된 것이거든요. 앞에 비율이 계속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데. 하여튼 100%는 아니더라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은 예산 편성 시기부터 각 부서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부분에서 안 되는 대형 사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은 매칭비율 따라 하기 때문에 반납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이태열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매년 들어서 다 그 말의 도돌이표인데, 맞다 아닙니까? 100% 쓰여진 경우도 없고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계속 행정절차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행정절차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예 예산팀에서 예산을 할 때 행정절차 진행 정도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특히나 수산과나 이런 데는 사업자들의 진짜 사업 추진의 의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업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고 거기에서 대체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전액 명시이월이 된다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적어놓은 것도 전액 명시되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1~2% 쓰고 넘어간 돈까지 합하면 너무 많은 돈이 전액 명시이월 되다시피 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장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지적을 받는다 아닙니까? 계속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계속 드러내고 부서에서도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 내가 보니까 의원들이 삭감하는 거보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팀장이 정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 들어가면서 삭감하는 것도 많다고 많은데 그렇게 힘들게 예산을 올렸으면 집행부서에도 집행이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의원 된 지 6년 됐지만 6년 동안 똑같은 문제를 계속 지적받고 뭔가 변화가 없다면 이미 타성에 젖은 조직 아닙니까? 변화가 없는 조직. ‘늘 그렇지, 어쩌겠노?’ 그러면 곤란하고요. 내가 보니까 수산과, 해양항만과, 도로과 이런 데 정말 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매년 이월 많은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굉장히 논의를 해서 해야 된다.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혁신에 가까운 뭔가가 예산 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이라든지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단계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 대상자는 페널티를 줘서 몇 년간 신청 못 하게 한다든지 강력한 방법을 저희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물론 똑같은 일을 의원들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6년, 7넌 더 오래 하신 분도 계신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마라, 초심을 잃지마라,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 오죽하겠습니까? 비슷한 일을 20년~30년씩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 타성을 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도 지적하셨던데,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이게 예전에 시설비 전용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공공운영에서 시설비로 전용한다든지 기타 부담금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로 예산이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설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8대 때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그때 당시 예산팀장은 지금 100년추진단 단장 하는 차정명 단장이었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자기들도 차후에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의회에 심사 건을 우리가 시설비로 물품을 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왜,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래서 두 번, 세 번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총 다섯 건에 시설비 전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전용을 하면 안 되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신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시설비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면 큰 건물이나 할 적에 물품구입비 같은 에어컨 냉난방 이런 거를 시설비로 잡았다가 실제로 시설비 들어갈 수 없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는데 다음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전용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전용 이런 거는 그중에서도 여러 개 되는데 전용 하지 말아야 될 사유 중에 하나가 시설비 전용은 하지 말게 되어있는데 또 그렇게 안 하기로 그 전에 기획예산실하고 그 전에 예산팀장하고도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사안으로 지적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결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여섯 건은 저희들이 챙겨보고.

이태열위원

챙겨보시고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의 입·출납은 회계과에서 하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최종적으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농업정책과에 농업기반 정비하고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책자 이렇게, 결산서 책자를 보면 3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우리 여기서 지적하기는 했었는데,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세모가 붙어있습니다. 세모가 감소됐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적으로 보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감사입니다.

이태열위원

감소가 됐다는 건데 내가 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계 출납이 우리가 12월 언제 끝납니까? 업무추진비도 12월 20 며칠 되면 쓰지 말라고 하던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원래 12월 31일인데 1월 20일까지는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1월 20일?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1월 20일 이후에는 최종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건은 언제 출납이 된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어떻게 되어야 결산서에 감으로 해서 잡히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서에서 웬만큼 급하지 않으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저게 명시이월을 했다가 금액을, 명시이월 최종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했다가 그게 사전에 이미 지출이 됐어요. 지출된 금액이 이제 예산부서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만큼은 이미 지출이 된 것이죠.

이태열위원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올바른 예산 집행은 아닌 것 같은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집행은 맞는데, 집행은 했는데 그거를 최종 명시이월을 하면 의회 승인을 받는다 아닙니까? 받고 나서 이후에 최종 금액을 이월할 때 그 집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월해야 되는데 집행한 금액을 포함해서 이월을 한 거죠. 그 금액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 100원의 예산이있는데 40원을 쓰고 60원을 이월하기로 해서 조서가 넘어왔는데 조서 넘긴 이후에 집행을 썼는데 그 부분을 우리한테 합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월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통과된 겁니다. 일차적으로 보면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 안 한 게 잘못됐고 이차적으로 최종 확정이 되기 전에 각 부서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난 경관위 할 적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팀하고 챙겼는데 주 원인은 그렇게 된 겁니다. 명시이월을 하게끔 조서를 넘겨 놓고 금액을 정해놓고 그 중간에 지출을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놓으니까 이호조 전산은 한 번 확정된 것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지출은 회계과 계약팀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경리팀입니다.

이태열위원

경리팀입니까? 경리팀에서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 지출한다는 거는 부서에서 직접 지출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사업자에게 입금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입금하는 구조입니까? 그런 구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출 부서는 예산상 잔액이 남아있으면 지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저는 이런 부분, 물론 총계는 맞다 아닙니까? 예산 총계는 맞는데 조금 뭔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이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임의로 회계는 닫혀있는 상황인데 사업자가 어쨌든 돈을 입금시켜 달라고 해서 준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계적으로 매끄럽지 못해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부터 명시이월 할 적에 조서 금액 변동사항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 이런 게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가 내시되는 거 있다 아닙니까? 11월, 12월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을 최근 5년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겠습니까? 확정내시 된 거 있다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시기가 자기들은 예산 집행으로 잡히는데 11월, 12월에 오면 자기들은 예산 집행이 됐는데 우리는 받자마자 전액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월 금액이 많아지고 집행률이 낮아지는 사항이 생기니까 그게 최근 5년간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있으면 생성시켜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내시 기준으로 국·도비가 11월, 12월 내려온.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당해연도 말씀이죠?

이태열위원

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이태열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제고되어야 된다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산서 서류 책자 51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낮다는 의미는 세입에 있어서 예상보다 더 많이 거두었고 세출은 당초 세출 계획보다도 적게 쓴 내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 세입은 매우 안 좋은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 직전 연도에 비해서 세출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전 연도에 비해서 세출이 줄어든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지출액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에 따라서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월금에 해당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도 더 늘어났고요. 또한 제가 21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도 360억 원 정도로 해서 아마 경남도 시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비율로 재정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30억 원, 즉 21년도에 비해서 2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게 연말에, 12월에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일반교부세 228억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자체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겁니다. 작년 대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 작년 대비 그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가 전임자분들께도 조금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20~30억 이런 정도 편성이 됐는데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올해 23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도록 이렇게 이례적으로 연말에 200억 원이 넘는 것들이 내려온 연유가 무엇이죠?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교부세가 당초에 그 전년도도 한 5000억 넘게 교부를 내겠다, 가내시 형태로 넘어왔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세입이 줄어가서 3800억 정도인가, 밖에 못 주겠다고 이제 조정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전 지자체가 아마 이 세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전 지자체의 일부 금액을 일정 비율대로 해서 나눠줬는데 저희 시 같은 그게 220억이었습니다. 그게 뒤늦게 내려오니까 순세계잉여금도 한 200억 넘게 갑자기 늘어 행태가 많은 원인이 됐던 그런 행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잉여금이 어떻든 23년도에 크게 전년에 비해서 비율이든 금액으로 많이 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을 어떻든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들 좀 더 심도 있게 또한 세입에 대한 추정액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세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세입을 정확히 잡고 지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우리 지자체가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의존율이 높다 보니까 12월에 온 거 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하고 일단 내려온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편성하고 지출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행안부에서 매년 지자체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를 10월에 매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규모라든지 예산 규모, 시 규모에 따라서 유형별로 나누는데 거기에 19곳 우리가 시에 포함되는 데에 있어서 ‘가’ 등급, ‘나’ 등급부터 ‘마’ 등급으로 나뉘어서 매년 등급을 예전에는 순위로 표시했다가 이제 등급별로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 거제시가 목포시와 함께 최하위 등급이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은 좀 살펴보고 계십니까? 행안부에서 지방, 팀장님께서 한번 한번 하셔도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조금.

한은진위원장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예산팀장 전제종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분석에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 저희가 지방채 분야, 그러니까 건정성 분야하고 안정성 분야가 있는데 지방채가 저희가 현재상으로 2023년까지 지방채가 15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로 아일랜드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유로 아일랜드에 저희가 2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 유로 아일랜드가 그 지침상 거제시의 출자회사로 잡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단기 부채의 약 900억 원이 저희 시 부채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00억 원을 저희가 몇 번 가고 저희가 약 10%의 출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빼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다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900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갖다가 잡히기 때문에 건전성 분야에서 최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경기가 떨어지면서 지방세가 저희가 통상 1600억 원 규모에서 1400억 원 규모로 지방세가 한 200억 정도 급감했습니다. 그 지방세 상승분이 하락됐기 때문에 그 부분 안정성 분야에서 저희가 최하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계획성 분야는 저희가 최상인데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저희가 최하을 받습니다. 유로 아일랜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작년에 100억이 좀 오르고 올해는 더 오를 거로 보이기 때문에 한 2024년 평가에는 좀 낫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성과를 이게 이제 결산자료에 근거해서 22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10월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것은 내년 또 10월쯤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지표는 3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전성 6개 분야, 효율성 6개, 계획성 2개 이렇게 해서 14개의 재정지표를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 우리 거제시가 아까 19개 인구 재정 규모에서는 ‘마’ 등급을 받았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앞서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정분석보고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서 재정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와 평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상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저는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어느 부서에 있어서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하고도 일부를 이렇게 이제 지출하는 형태가 상호 간에 협의가 되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어쨌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에 있어서. 그런데 그걸 12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 하더라도 1월 언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까지도 뭔가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들을 담당 부서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차적으로 저희 부서도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최종 확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변동이 있으면 부서에 해주는 게 맞고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올해부터는 최종 확정되기 전에 한 번 더 공문을 통해서나.
재하

노재하위원

세심하게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실장님 우리가 이상하게 2월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책자를 한번 보니까,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셔요? 결산검사의견서. 모든 책자는 좀 위원들이 보기가 좀 수월하게 하면 좋은데 그 43쪽에 보면 명시이월 최소화, 해서 자료가 하나 이제 올려진 게 있어요. 근데 이월 사유에 보면 건, 건별로 이월 사유가 되어있으면 저희가 좀 보고 이해하기가 수월할 텐데 사업부서에 있는 이월 사유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월 사유에 적혀져 있단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자료를 좀 이렇게 탑재하게 되면 건건이 좀 이월 사유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부탁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이번에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월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를 했어요. 답변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음.” 내년에도 아마 이월 예산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답변에 실려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업부서에 있는 이월 사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계획 인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됐다고 사유를 적어놔서 그냥 제가 언뜻 이 사유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나 하다 보면은 그 사업 공정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예산을 해놓고 그때그때 이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걱정이 많아요. 그런 답변들이 좀 구체적으로 실려야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집행부가 좀 이런 부족한 점을 좀 해소해서 이월 예산을 줄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올 텐데 답변도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위원들이 이월 예산을 다 잘 챙겨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년에 저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실장님 하나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 성인지 결산서에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의 성인지예산 비율 이런 거 제가 지금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당초 저희 성인지예산 사업이 99개 사업이었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67개 사업으로 결과보고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혹시 지금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시겠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저 이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제가 왜냐하면 늘 이제 성인지예산을 제가 챙겨보는 이유가 전 부서에서 성인지 대상 사업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시는 늘 집행률이 높은 데에 비해서 달성률이 좀 낮아요. 그럼 돈은 제대로 쓰는데 그게 정책 효과가 좀 적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이제 결산이니까 다음에 또 실장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지 잘 모르겠으나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상 사업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도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성인 대상 사업에 넣는 사업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게 진짜 성인지예산 사업인가, 실장님이 보는 성인지예산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성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검토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한은진위원장

제가 가족정책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전체 기획예산실에서 다 부서별로 받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예산실장님께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다들 성인지예산을 챙기니까 이 사업이 여성한테만 유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인지예산 사업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에 내년에 사업 받을 때 왜냐하면 어떤 사업에서 여성이나 남성이 이 예산의 수혜자가 치우치지 않게 사업을 선정하라는 게 성인지예산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여성 비율이 많으면 남성 비율이 작으니 남성 비율을 위해서라도 이 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게 성인지예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알고 계시고 내년에 부서에서 사업 올라오거나 할 때 제가 가족정책과에는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해마다 성인지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것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전체 시 예산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측정도 필요하고 대상 사업도 잘 좀 구분이 돼야 된다는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내년에 제가 또 한 번 더 챙길 겁니다, 실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성과보고서 있다 아닙니까? 성과보고서에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가 있는데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 기획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그냥 올리면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목표를 하겠다, 입력하게끔 돼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과지표가, 저는 성과보고서를 좀 상당히 비중 있게 보는 편인데, 많은 내용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때는 납득할 만한 성과지표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각 농업기술센터 3과에서 한 3개 정도 정책산업 그러니까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중에 한 아이템 정도 해서 이렇게 성과지표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달성하기 쉬운 이런 거 가지고 되나. 이래서 어찌 보면 정책산업 내에 단위사업도 좀 넣어서 이 성과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각 부서마다 이야기해야 되는지, 또 기획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기획팀에서 각 부서하고 아니면 논의를 해서 성과지표가 굉장히 좀 미흡하다, 설정이 미흡하다. 그럼 좀 설정을 좀 세분화해서 예산이 어떻게 좀 제대로 좀 성과지표상으로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쓰일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 부루셀라병 접종 목표 100, 뭐 100, 근데 예방접종이 100% 안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한다고 가정을 해서 오늘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부서에서도 성과지표 관리를 이게 좀 세분화해서 단위사업별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총괄부서가 아니라면 오늘 결산 이거로 해서 어쨌든 간부 회의가 있다 아닙니까? 간부회의 때 공유해서 그런 부분 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산 부분 말고도 또 저희 경영평가팀에서 각 부서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예산서하고 지금 말씀하기에 예산하고 제가 그렇게 연계를 안 시켰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걸 잡아서 이러한 부서가 좀 있어서 외부 평가원이 있어 해마다 좀 그걸 바꾸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연계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는 실질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궁금해하실까 봐, 우리 납세과장님. 납세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건 없고 저는 늘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좀 그게 궁금증도 많고 좀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시만의 특수 시책이나 이런 걸 조금 개발하셔서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열심히 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응답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해양항만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우리가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 해양항만과에서는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결산서 191쪽에 보시면 해양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양관광은 어떤 걸 합니까? 항만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주로 낚시 체험 안 있습니까? 체험활동.

양태석위원

우리 낚시터?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낚시터 관리하고 낚시 체험하고. ○양태석 위원 그게 그러면 관광으로 들어가네요?
예.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제 보조금이 반납이 돼서 그래서 항만과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가 사면이 바다인데 집행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2023년에는 보증금 반납이 있는데 2024년에는 보증금 반납 없이 일을 좀 관광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남김없이 좀 제대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사업계획서 잘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정책 수립을 잘 하셔서 예산 남는 거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까 일찍 오셔서 또 설명도 잘 받았고요. 192페이지, 결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어항 정비관리는 우리 거제시에 있는 어항 정비를 설치하고 보수하고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원에 그다음에 2023년도에 13억 원을 확보해서 예산 현액이 27억 8000만 원인데 지출을 19억 원 하고요. 명시이월을 3억 6000만 원을 했는데 그럼 지출 잔액 5억 원은 이게 왜 발생이 되는 거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출 잔액은 보통 계약을 했는데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시설비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국·도비가 보통 말해 또 7~8월에도 또 배정된 게 있습니다. 9월에 또 2회 추경하면 또 그동안에 행정절차 안 있습니까? 바다 공사이기 때문에 해역이용협의를 거치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월한 것도 많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항 정비관리 우리 거제시는 섬이다 보니 전체가 정주어항 아닙니까? 이 사업비로 정주어항 관리도 다 되는 거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 설치, 보수인데 주로 이제 방파제 쪽에 하다 보니까 마산청에 협의를 거쳤는데 그게 좀 많이 좀 지연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산청에 협의를 거치는 거는 우리 국가어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바다 공사 안 있습니까? 바다 공사, 매립 공사에 대해서는 마산청에다가 해역이용협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거치는데 일반하고 간이가 있는데 간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즉각 협의해 주는데 이제 매립 같은 경우는, 방파제 매립 같은 경우는 우리 기장에 안 있습니까? 수산과학원에 가서 또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사업비로 물량장 정비나 그런 것도 가능하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물량장 정비는 앞으로 안 있습니까? 어선 세력이 좀 축소되기 때문에 물량장 가급적이면 지양하라고 돼 있어서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물량 정비.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정비는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사실 5억 원이라는 이런 시설비를 확보해 놓고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간다는 거는 제가 거제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각 정주어항에 가보면 사실 물량장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가다 보니 또 파도 또는 콘크리트를 해놓고 오래전에 해놓고 이 관리를 알아보니까 패이고 파지고 깨진 곳이 정비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해양항만과에서 관리부서인데 물량장 같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어민들이 건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각 팀들이 모여서 지출잔액이 남았으면 이게 남았으니 그 한해 우리 해양항만 어항 정비를 위해서 어느 곳이 필요하느냐, 또는 그다음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예산 확보해놓은 게 없으니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좀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로 남는 금액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이 사업은 어항 정비관리 이거는 우리 근포 마리나 안에 이동식 크레인 그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데 쓸 수 없고요. 어항 정비 다른 쪽의 부잔교라든가 물량장 그거는 다 지금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어항 정비관리에서 남은 지출잔액이 이게 보조금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근포 마리나 이동식 크레인 설치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건 아까 다른 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요. 지금 어항 정비관리, 제일 처음에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건 시설비인데 우리 거제시에 있는 어촌 정주어항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몇 번을 건의해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런데 지금 예산은 있거든요. 이걸 잘만 활용을 한다면 몇 개 사업은 제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물량장 정비사업을. 이거는 부서 안에서 우리 관심과 성의의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어쨌든 이거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우수 낚시터 발굴 표준화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이제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이게 지출이 없고 그대로 다 반납을, 없앴습니다. 1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2022년도에서 넘어왔는데 2023년 연말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지금 선창에 공유수면 허가를 점·사용에 받아서 개인이 낚시터를 하는데 우리 경남도 내에서 전국적으로 표준 모델을 설정하자고 해서 도비 30% 지원하고 자부담 70%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억 2000인데 그중에서 한 2억 8000만 원 자부담 그거인데 당시에는 그게 그만큼 드는 걸로 예상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부담이 많아서 사업자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우니까 반납하지 못하고 이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자를 한번 변경 대상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그래 반납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전체 도비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도비 30%.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제 사무실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도 같은 거란 말씀이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항목만 틀리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바로 밑에요, 과장님. 조선해양문화관 1관, 2관 연결통로 설치, 설치는 아니고 이게 설계비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2022년도에 6500만 원이 넘어와서.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지출은 51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1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용역 완료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났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2023년도 6월 11일 끝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 6월 11일에 끝났는데 그 1300만 원은 계속 가지고 있었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왜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용역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용역 끝났으면 다 끝났으면 5100만 원이 끝났으면 13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었나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과목이 그렇고 이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 사업비에 보태 쓰려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용역비는 관련된 사업 시설비에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다른 데는 못 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데는 못 쓰고 연결통로 설치할 때는 쓸 수가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연결통로 설치할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앞으로 한번 예산 확보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 나왔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억, 연결통로 설치 안 하면 이 5,100만 원 용역비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 안에 정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설치를 실제 안 하게 되면 용역한 이거는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잘 정비해서 지금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 나온 거 있죠? 설계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오후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계서도 한번 보입시다.
그 밑에 그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이것도 잠시 설명을 부탁할까요? 이것도 전액 도비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해서 사무실에 오실 때 그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동 낚시터 지금 운영합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10월에 이제 중지돼서 여러 가지 해양개발공사와 지금 의견 조율하고 있고 지금 조만간에 진짜 관리위탁 하기 위해서 9월 중에 준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쯤 문을 열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 조례도 새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해양개발공사와 관리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올해는 안 되겠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조례 제정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자료 189쪽 한번 봐주시면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저희 해수욕장 이용률이랑 어촌체험마을 이용 증가율이 목표에 조금 미흡인 거예요. 이유는 제가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듣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관리에, 191쪽에 지출잔액이 한 70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 내역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이 보통 50일 정도 개장이 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우천 관계로 해서 30일 정도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에 900만 원, 사무관리비 8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행사운영비 30만 원, 시책운영비 4만 원.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런 식으로 다 삭감이.

한은진위원장

어쨌든 우천으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해수욕장 이용률이 우리는 많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률 증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192쪽에 보면 중간에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 11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제가 그때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땐 과장님이 아니셨고 어촌 체험마을 IT 전문가 인건비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사람을 어떻게 고용해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사업이 6개 사업인데 보통 한 11월쯤 내려오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이월해서 1월부터 1월 인건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사람을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어촌체험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컴퓨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고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1년 치.

한은진위원장

2000만 원 1년 치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그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인건비가 남았길래 혹시 사람이 채용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해양항만과의 과장님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해양항만과는 사실은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낚시터 다양하게 이제 우리 시가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서잖아요. 근데 우리 시의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집행률이 아주 낮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해양항만과는 성인지 대상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해양항만과에서도 그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 한번 성인지예산 사업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해수욕장 이런 데도 충분히 대상사업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이라도 관광객들이 좀 더 올 수 있다는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체육지원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질의 내용이 체육시설 쪽인 거 알고 체육시설팀장님 딱 알아서 오셨네. 다른 팀장님도 안 오시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왔다가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교체 사업 이거 제가 잔디 상태도 나쁘고 해서 이게 최초 사업비가 8억입니다. 8억에 2022년도에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2022년도에 일부 지출을 하고 2023년도에 3억 9,400만 원이 넘어와서 1억 8,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얼마 들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총 4억 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8억 편성해서 그렇네요. 그럼 한 6억 들었네요, 약 6억 들었네. 2억 8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게 남은 이유는 뭡니까? 8억 원 편성했다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게 당초에 잔디를 전면 교체를 하는데 그 배수시설, 물 빠짐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배수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잡았는데 시공을 하기 전에 잔디 업자가 같이 이제 배수시설 싹 걷어내고 배수시설을 점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배수시설을 해보니 물 빠짐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공사하고 우리하고 이제 업자하고 3자가 그럼 배수시설은 빼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배수시설은 안 하고 잔디만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세부계획을 변경했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

팀장님 그렇게 변경한 지가 언제쯤입니까?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체육지원과 체육시설팀장 강구영입니다. 그 시기는 작년 한 2월경, 2~3월경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변경했네요? 배수시설은 따로 손댈 필요가 없다. 잔디만 교체하자는 게.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다 들어내서 물을 다 부어보니까 물이 투수 시험을 해보니까 물이 잘 내려갔거든요, 포문마다 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잔디만 교체하는 걸로 사업 변경한 게 2월이다?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예, 2~3월경 그때 계속 물을 붓고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억 원이 필요 없다는 거는 벌써 2월에 알았다는 얘기네요? 2~3월에.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그때 시험하는 과정이었고 최종적으로 저게 납품이 5월 말경에 들어왔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늦어도 5월~6월에는 지출잔액 2억 800만 원은 굳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결과론적으로는,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놔놓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다른 용도로 썼어야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그거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이걸 또 사업 변경 신청을 도에다가 신청해서 다시 편성을.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도비였습니까?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도비라고요?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예, 내려왔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부 내려온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억 800만 원 이걸 반납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억 800만 원 이거는 지출잔액은 목적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어느 용도로 써야 되죠?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지금 시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불용됐고 나머지 이제 국비가 한 3900만 원 정도가.
동수

김동수위원

불용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39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체육지원과에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 건의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사업 10억, 이거는 딱 10억 원 들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0억 원 조금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지출잔액은 어디 갔습니까?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 연도에 나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총 거의 10억 원 들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딱 10억 원 들었습니까?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거의 10억 원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억 원 편성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딱 10억 원 맞춰서 든다는 게, 하청 스포츠타운 주차장 포장하는 것도 4억 원 편성했는데 딱 4억 원 들었네요?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당초에 이 2억 원이 특별교부세 내려왔는데 부족해서 시비 2억 원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딱 4억 원 편성을 했으니까 잔액도 안 남고 더 든 것도 없고 딱 4억 원 치 사업을 했네요?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예, 이월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거는 명시이월이구나,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지출액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결산에 대한 거 말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다니고 우리 지역구에 다녀보면 체육시설을 지금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줬는데 거의 시설을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지나다 보면 가끔 보여요. 물론 해주는 건 좋은데 활용을 안 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필요한데 필요한 곳에 해달라는 부분은 좀 지원을 좀 그때그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게 진짜 우리가 그 산 중턱에 그게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는 진짜 이게 너무 우리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앞 번에 그렇게 설치해놓은 부분이 가보면 진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건 낭비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산에 설치된 거는 체육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양태석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전에 녹지과에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걸 보면 화가 나는 경우도 있던데 마을 주변에 어르신들이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런 걸 좀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진위원장

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상태 안 좋은 거는 어떻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게 작년 8월 이후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가 요즘 최근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양쪽 다 상태가 꽤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한 10일 전에 한번 갔었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보식을 새로 좀 했습니다. 그 상태 안 좋은 부분을 구역을 잘라서 조금 떼내고 새로 보식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한 보름 전에 갔을 때 잔디가 없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 그게 하자 보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공사에서 공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하자보수 부분을 공사하고 시공의 문제다, 관리의 문제다, 이게 지금 서로 논쟁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공사에서 보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하자 보수 차원은 아니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아직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설치한 업체에서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을.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자기들이 시공을 하고 나서 두 달 정도는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상태가 좋았는데 공사가 관리권을 가지고 간 이후부터는 안 좋아졌다. 그러더니 관리의 문제라고 시공업체는 이야기를 하고 공사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시공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조금 사용을 하다가 상태가 더 나빠지면 또 어떻게 그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디 캔터키블루그라스 저 잔디가 고온 다습에 약한 품종이 돼서 지금 또 이번 여름에 또 어떻게 될지 또 봐야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도록 교육도 좀 가고 보내고 그럴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잔디 설치에 문제가 저는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지금 몇 년 된 것 같은데 저 의원 처음 되자마자 뭐 이거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학교 됐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기성초등학교하고 장목초등학교 두 군데만 하고 이것도 도 공모사업이 돼서 도에서 그 뒤로는 공모가 안 돼서 지금은 그 뒤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도가 아니고 거기 자료 보니까 국비 3500만 원이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도를 통해서 체육진흥기금을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도를 통해서 기금이 내려오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3개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기성초등학교하고 장목초등학교 두 군데 현재.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은 장목초등학교 한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VR 이런 겁니까? 뭐 어떤 거 하는건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기 이제 장목초등학교는 교기를 골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크린.

이태열위원

스크린 골프장 그런 것도 가상현실 스포츠라고, 우리가 아는 가상현실 스포츠하고는 좀 다르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저는 사실은 설치하고 나서 가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우리 스크린 골프장하고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태열위원

그러면 제가 옛날에 기성초등학교 했다는 그때는 우리가 아는 가상현실이라면 VR 하는 이런 건데 지금 여기는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다, 그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그러면 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진흥기금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 하나씩 설치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태열위원

설치 수요가 좀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요즘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는 하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이리 신청을 해보면 다른 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신청합니다.

이태열위원

좀 인기 있는 공모 아이템이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현재 2개다, 기성하고 장목.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시 기성하고 장목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현장에 가상현실도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고현 공설운동장 근래에 한번 가보셨어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여기 종합운동장, 최근에 가봤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 트랙 옆에 그 간판처럼 쭉 세워놓은 그거는 뭡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게 FC 후원 광고 아닙니까.

한은진위원장

저는 사실은 고현 종합운동장에 별로 좀 갈 일이 없어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트랙 옆에 관람석 쪽 벽면에.

한은진위원장

그거는 꼭 그렇게 거기다 늘 그렇게 두는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무거우니깐 FC 경기할 때마다 이제 광고가 보이게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따로 창고가 없고 이래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어제 문득 그 트랙을 달리기 위해서 갔더니 그게 있어서 저기 좀 시민들도 그 끝을 달리는 남자분도 계시고 한데 요즘 치울 데가 없다고요?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도 한 번 거기 보기가 그리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아무튼 어제 가서 보니 좀 그런 게 있어서 혹시나 또 민원들이 이상하게도 남자분들이 그 끝을 달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면 됐고 혹시나 경기 끝나면 보관한 장소가 없다는데도 치워진다고 하니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까 운동시설 아까 녹지과하고 체육지원과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필요해서 설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흉물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물론 녹지과 쪽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 간에 좀 소통하셔서 과감하게 필요 없는 건 철거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산길 다니고 이럴 때 보면 여기 왜 이러면서 차라리 ‘왜’ 하지만 이용을 해도 되는데 흉물로 방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지만 그건 녹지과라 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거 좀 참고해서 민원 나오기 전에 처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도로과장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돈은 거의 다 집행하셨고 하나 문의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농어촌도로는 신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줍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농어촌도로 지정하는 건 지금 재지정 기간 중에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업은 거기 좀 연차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땅을 무상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순위가 좀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저희 지역구에 가조도에서 주민들이 산림조합에서 그걸 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국회의원님에게도 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농사지을 사람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쭤봤습니다.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좀 잘 지원해 주시라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고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 입구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외부 차량들이 이제 주차를 하면서 진출입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마을에서 주차를 못 하게끔 방지턱 이런 거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안 됩니다. 방지턱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교통심의회를 열어서 속도 시속 30km 이하 되는 지역,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구간들이 교통과에서 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지정되지 않는 한에는 단속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과에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에 몇 번째 밑에 그 장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쯤에 거제공고 앞 교차로 개선사업 이게 전년도 이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당해 연도에 또 사고 이월이 있고 이런데 이게 지출잔액 이거는 뭐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계약하고 잔액 남아서 이 불용된 것이 2000만 원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동마을 26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불용시키는 거는 무슨 예산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사고이월 되면서 다 집행이 안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출잔액 이것도 같이 이월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사고이월 된 부분은 재이월이 안 되니까 집행하는 부분에서 금액 자체 연도 내에 집행을 못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2개 사업에서 2000만 원, 2600만 원 지출잔액을 시켰는데 이거는 다른 사업에, 시설사업에 쓸 수는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지출잔액에서 불용되면 다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그 해 당해에는 못 쓰는 그런 사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해 당해는 못 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못 써서 지출이 불용된 상황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왜 못 쓰죠? 목적사업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조금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고이월 되고 하면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일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걸리거나 아니면 토지 보상이 안 되거나 그래서 사고이월 기간을 넘기면 그런 부분에 불용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이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이 많고 또 거제시 전역에 각 건의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워낙 많으니 예산 부족으로 못 해주는 게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렇게 또 지출잔액을 남기는데 이게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한다면 주민들 건의사업에, 숙원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목적사업에 있는 거는 목적사업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했다가 집행이 안 돼서 불용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나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제때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공사가 그 기간 내에 못 끝나는 부분들입니다. 불용되면 다음 연도에 그런 부분을 쓸 수는 있어도 당해 연도에서 불용이 예상된다고 원인이 됐던 금액을 다른 데 돌려쓸 수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부서 편의 생각은 아니고 예산 규정상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둔덕 기성 진입도로 포장 개설 공사 이게 전년도 이월 예산이 또 6200만 원이 있고 당해 연도 2억 원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 지금 다 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지금 포장 남았습니다. 포장하고 주변 정리 좀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참 오래 걸립니다. 273페이지에요, 과장님. 하단에 도로 관리 사업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거제시에 있는 도로 관리, 노면 재포장, 포트홀 정비 그런 사업들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그것과 여기에 보면 모래실마을에 저희들 배수펌프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입찰 잔액하고 준공되는 공사에 보험료 정산하고 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출잔액이 3억 원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3000만 원이요. 전체 도로 관리에서 다 더해서 그렇게 해서 3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각각 다 더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 불량노면 재포장 사업에 3000만 원 지출잔액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거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뒤에도 보면 1억 82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금액이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부분에서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 1:20:02 쪽 협의하면서 용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산시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 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카메라만 설치하고 그쪽 시스템에 연결 안 시켜 있거든요. 그리됨으로써 그 용역비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에서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지출해서 하면 조금 더 편한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카메라 설치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좀 카메라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앞장에 도로 불량노면 재포장 이 사업 3000만 원이 왜 남았다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보험료 정산, 보험료 정산하고 그다음에 기타 잔액들, 여러 공사가 하도 많으니까 잔액 조금, 조금 남은 게 더해지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험료가, 이게 도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사를 하면 산재 보험료, 이런 재해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걸 준공하는 시점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정산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합니다. 그게 좀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 제일 하단에 거제시 포트홀 구간 재포장 공사에 또 이렇게 잔액이 66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은 낙찰 잔액 부분입니다. 낙찰 잔액 부분인데 방금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걸 먼저 쓰고 이 부분은 전체 조금 써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집행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게 도로 관련 민원은 매일 끊이지 않고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있는데 그 민원 사항을 처리 안 한다는 거는 부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낙찰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연말에나 아니면 중간에 하반기에 좀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도로 정비사업에서 6600만 원이면 상당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2건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두 건입니까? 도로 불량노면 이 사업은 한 5건 이상 할 수 있겠는데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재포장하는데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하면 한 구간 정도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능포동 755번지 이런 재해복구 공사는 예비비를 편성, 아니.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전액 지출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79페이지에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이것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4200만 원이 불용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추경에 편성된 부분인데 전기세 이런 부분이 오른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을 했는데 인상이 당해에 인상이 전기세 이 부분이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전기세 용도로 증액을 했는데 그게 남았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전기세는 지금 말 그대로 가로등 보안등이 유지보수에는 쓸 수가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쓸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기세 용도로만 써야 된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확실하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간 전용 안 되는 걸 이 부분은 공공요금하고 일반사업비하고는 전용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저한테 전화 좀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은 거는 어쨌든 도로과는 우리 거제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중점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제가 건의가 많고 사업들이 많은데 돈이 좀 남으면 부서 내에서 팀별로 같이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도로 관련 정비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해서 잔액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팀별 협의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팀별 협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3·4분기 연말이 가까이 오면 집행잔액 같은 거 점검 잘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좀 그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로 안 되는 건 따지고 보면 그도 내나 설치로 하면 시설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시설비 전용이 안 되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지금 여기서 된 부분은 전기요금 상승분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시설비 전용이 안 돼서.

이태열위원

다른 어떤 사용으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시설비 안에서 시설비는 되죠.

이태열위원

시설비로 가면 안 되지, 이게 시설비라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는 그거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이태열위원

공공요금이고 말 그대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시설비 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또 사실상 신청돼 있는 게 다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서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도 잘하신다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추경에 된 건 아니고 앞에 되어서 여유가 있었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결산추경 전에 해서 남았으니까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오른다고 해서 한 부분에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요금이 안 오른 거는 좋은 건데 그때 요금이 오른다고 한창 뉴스도 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요금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안 올랐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태열위원

아니 우리가 지역에 식당 하시는 소상공인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전기세 30만 원, 40만 원 나오다가 100만 원씩 나와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부분은 일반 민간 요금이라서 조금 체계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오른다 말만 했고 안 올랐습니다.

이태열위원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저쪽에 우리 정리 추경 시 신규 사업비 편성을 지양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쪽보다 도로과 예산이 3억 5000만 원, 6000만 원, 8억 6500만 원 이래서 해서 전액 명시이월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확정내시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확정된 시가 11월에 왔으면 다음 연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이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게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당해 추경이 확보하면 준비하고 발주하는 시간이 당겨집니다. 그래서 빨리하려고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이게 겨울방학 때 설치하려고 했는데 학교와 교육청 협의회 관계 때문에 여름방학 때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이월됐고 11월에 왔더라도 협의가 빨리 됐으면 겨울방학 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사실은 11월에 내려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좀 저희들이 빨리하려고 했는데 좀 계획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8억 6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겨울방학이 다가오니까 일단 늦게 이제 확정내시가 돼도 사업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안 됐다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실제로 우리 어쨌든 과장님도 이제 이 시설 업무를, 토목직입니까? 시설직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태열위원

하여간 오래 하셨는데 이런 게 다반사로 생기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줄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필요합니다.

이태열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일단 11월이나 만약에 내려오면 이렇게 명시이월 하기보다는 당초를 좀 편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서하고의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확정내시가 올해 됐다, 국비가 올해 내려왔다. 이러면 올해 무조건 2024년도에 편성해야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지 않고 2025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하고 그다음에 모래실 지하차도 정비 이 부분은 모래실 지하차도는 비만 오면 잠기는 부분이니까 저 예산이 좀 급해서 좀 늦게 왔더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좀 조속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하고 말 그대로 정리 추경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추 아닙니까? 그 어떤 물리적인 인터발이 한 달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한 달입니다.

이태열위원

한 달 될랑가 말랑가 한데 근데 결국은 데이터상으로 명시이월로 전액 남아버리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어찌 보면 의도는.

이태열위원

집행률만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의도는 좋았는데 안 그렇다면 그리 예산 편성할 거 준비해서 연말에 준비했다가 1월 1일 땡 하자마자 업무 시작하자 했으면 별 차이가 나지 않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태열위원

특히나 내가 보니까 우리 도로과가 이월액 탑입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이 1300억 원이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월액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특히나 예산도 많고 이월액도 많은 부서니까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쪽에서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해놨던 우리 김영규 위원님도 지적을 계속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실천을 하셔야 된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을 열심히 하려면 그것도 좋지만 근데 막상 그게 계획대로 안 돼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대규모 이월만 남아버리고 그래서 집행률만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두 달 차이고 한데 미리 준비해도 발주하고 행정적으로 절차 밟는 시간하고 할 것 같으면.

이태열위원

뭐 안 되면 내년 당초로 넘기면 내년 당초로 넘긴다고 그래서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응급을 다투고 시급을 다투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은 긴급 생활복지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늦게 주면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도로 늦게 닦는다고 사람 죽습니까? 좀 불편할 뿐이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아니면 여름방학 때 해야 되니까 11월 왔는 것을 빨리하면 겨울방학 때 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일 예산도 많고 이게 내가 보니까 복지부서 아닌 거 딱 제외하고 우리 사업부서로는 1300억 예산 제일 많잖아요, 도로과가. 그래서 도로과만 어떤 그런 부분을 잘하시면 이율도 줄어들고 집행률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거제시에 좀 이슈가 자전거 도로입니다. 안 그래도 자꾸 이월 이야기해서 그런데 명시이월에 거제면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이 또 명시할 한 건 있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긴 하니까 자전거 도로 특별히 좀 예산 낭비 없이 편성대로 잘할 수 있게끔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도시계획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여기 보면 51쪽에 조금 제가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정상화에 대한 건의 사항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제 저희 작년에 한 해 동안 결산 보고 이제 건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시해 놓은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건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부서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사업자하고 사업비 정산을 위해서 지금 중재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제 잔여 부지에 대한 정리 작업은 또 민간사업자하고 할 의향은 저희는 없고요. 그 시 재정 사업으로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중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고 그런 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금액 말씀인가요?

한은진위원장

아니, 시기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시기가 그게 이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한은진위원장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가 그럼 그냥 1년 기다리는 거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1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금액은 이제 좀 크기 때문에 6개월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한은진위원장

사실 금액 이런 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말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행정타운 사업 때문에 또 다시 막 불이 붙어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이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일을 처리를 할 건지를 저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결정된 건 없고 중재위의 결정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는 시 재정으로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민간사업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계속 추진을 해서 행정타운 사업은 저쪽에 마무리하는 걸로 결정하는 거네요? 어찌 됐든 간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 시기는 예측이 없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중재 기간 중에도.

한은진위원장

그럼 사실 저 행정타운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니까 저기 들어가고자 했던 그 관공서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렇지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왜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업 조성해서 딴 데로 가고자 하는 관공서들을 이제 계속 저쪽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부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 걸로 그럼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을 56%로 보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 공정률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지금 사업비 비교하면 한 60%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저거는 그냥 부지만 닦는 데까지가 100%인 거 아니에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부지 닦고 기반시설.

한은진위원장

기반시설까지 들어가야 100%를 본다. 그럼 그렇게 보면은 저는 절반도 안 된 것 같이 보이던데 맨날 올라가서 봐도.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 사업비 대비했을 때 저희가 공정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11일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 지심도 관련 사업 지금 두 건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탐방로 정비사업 올해로 1억 17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한 게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전망대 낡은 거 교체한 거 하고 펜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억 170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그럼 그 전망대 정비하고 전망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위쪽에 보면 옛날 전망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낡아서 새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을 구간 말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동백하우스 앞쪽에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데크 설치한 거 말이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지심도 특성화 사업 2억 원은, 이거는 지출을 다 하셨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 다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용역비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2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3961만 1000원 대비 1억 2224만 원이 감소한 2억 1737만 1000원입니다. 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2024년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지원 사업비 5억 5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