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이건 원래 우리 시가 하던 사무를 복지재단이 이어 받아서 하고 있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시가 운영하면서 조례가 2004년에 제정이 되어서 2023년 12월 28일 개정되어서 바로 시행이 됐는데 임대주택 그리고 정기적금 융자 같은 내용, 융자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도가 1,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한도가 2,000만원이고 무이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선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보고 우리도 저소득 주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실적으로 보면 2023년에 4세대 지원했고 지금 한 세대 정도 됐고 저소득가정에서 목돈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사업량을 계속해서 줄이거나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홍보나 아니면 좀 더 조례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재단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고 홍보도 잘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지적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