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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256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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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웅 예, 미지급분 청구소송 상고심 최종판결이 2019년 1월 30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부분에 패소 판결이라 해서 돈을 돌려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참 편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도 패소하고, 저희는 문제가 있어도, 패소하면 나중에 패소 건이나 소송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진주시민 돈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시의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방자치 자주 조례 역량을 발동해 가지고 직무유기한 결과로 해서 진주시민 혈세를 낭비한 대위변제에 구상권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 세금이 공무원들 호주머니에서는 하나도 안 나가고 우리들의, 진주시가 행정이 3개월 공무원 봉급을 주지 않으면 시장의 모든 행정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돈이 세면 진주시장님이 주창하시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