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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256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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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웅 제가 거기에 6년반을 근무하고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근 10년 동안 범한이 독점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근로자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요.

제가 나오고 1년 있다가 진주사람이 다섯 명이 쫓겨 나갔거든요. 그 회사가 상당한 권리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퇴직해고를 받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임금을 착취한 것도 당연한 거고, 자기들 권리고, 들키면 진주시 거고, 안 들키면 자기 것이다라는 평론밖에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하신 그 말씀을 저한테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자라고 제가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런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도 억울해서 제가 세 차례나 진주시 감사에 보냈고요, 감사의 답은 결국 너희들이 너희하고 계약을 안 했으니까 정산을 통해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저는 진주시민으로서 주민세를 내는 사람이에요. 도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평거동 주민자치분과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진주시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봐요. 예산대로 왜 합니까, 이런 감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자기 식구 감싸기예요.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지적 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워 해야 돼요.

첫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진주시가 우리 진주시민과 같은 시민이면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고충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기까지에. 한번도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전화도 안 왔고.

방송에 인터뷰할 때 제가 들어 보니까 기자분들하고 제가 녹취를 들었는데요, 범한회사와 노동자와 진주시가 협의해서 거기서 합의를 보겠다네. 그러면 뭐하러 그러는 돈 받습니까? 왜 관권을 발동했죠?

그 근로이행확약서가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년 2월 4일 이 근거를 가지고 집행했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위탁계약서나 (청취불능) 약정서 이런 데는 왜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실행하고 똑같은 권리를 하나는 하지 않는 이 이유는, 그래서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감사나 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복한 진주’라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돈 못 받는데 무슨 행복합니까?

우울한 진주가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강한 진주’라고 했는데요, 극빈한 진주가 돼죠.

진주시 세입이 이렇게 한 회사에 4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문제 없다라고 저희에게 통보했습니다. 제가 이것 끝나면 형사 고소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안 끝나, 여기서.

저는 지금 쟁송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지금 세 번 재판했거든요. 저희가 쟁송에서 이기면 12% 내야 됩니다. 4억에 대한 12%면 4,800이고, 한 달에 400 이상의 돈을, 이자를 내야 돼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고맙고요. 또 제가 이런 질문해서, 다른 공무원들께서, 유능한 공무원이고 봉사하는 공무원들 많으시고요.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누가 되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사실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주시에서, 감사실에서 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