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김병호 저희들은 일단 그 당시에 범한으로부터 돈을 환수 받은 그런 단계였었고, 또 민원내용이 근로자한테 지급해 달라, 그게 민원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과연 시가 환수한 상태에서 근로자한테 바로 돈이 갈 수 있느냐 일단 그걸 검토한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당사자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송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이 갔었고, 그리고 가이드라인 공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민원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도 인사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의도적으로 50일 이후에 접수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도 인사과에서는 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딱 50일 정도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인사과에서는 안 보냈지만 기획정책관실에서 50일 정도 경과 후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발송되어 그건 바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고, 제가 추측컨대 도 인사과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도에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본청에 발송했는데 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시군에 공문 보낼 때 바로 안 보내고 50일 정도 캡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의도적으로 50일 이후에 접수된 게 없다,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서로 포커스가 약간, 그런 방향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