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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19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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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이번 조례가 많이 개정되어 왔는데, 지금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생명나눔실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장기 등, 신체조직을 기증하시는 분은 많은 생명을 살리시면서 본인을 한 번 더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라고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예우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정성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