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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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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26페이지에 1억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용 예산이 남아서 전용해 주는 돈입니다. 이거 전용 받아서 쓰시오. 그렇게 해서 1억 6000만 원이 어디에 쓰냐면은 126페이지 위에 보면 1억 1200만 원하고요. 1억 1200만 원,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로 1억 1200만 원을 씁니다, 전용받아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700만 원을 씁니다, 전용 받아서. 이걸 합치면 1억 6000이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1억 6000인데 그러니까 1억 6000 나가고 나가서 받아 쓴 게 이제 이 두 개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187페이지에 지금 조서에 따르면 세 번째 1억 6000이 아니라 여기에 전용액이 1억 1200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 해야 1억 6000 전용해준 금액하고 1억 6000 전용 받은 금액이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전용 받은 과목 1억 6000만 원은 1억 1246만 2000원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이걸 계산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단순한 오기인지.

오기입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