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생각보다 여러 차례 언론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장기기증은 지금 뭐, 사실 전국적으로 퍼센테이지도 낮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금 장기기증희망자가 아니라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낮은 겁니다. 있다가 이거 끝나고 언론에, 네이버에 장기기증만 치더라도 아마 나올 겁니다.
언론에서 수차례 반복을 해서 지적을 했던 게, 장기기증이 끝나고 나면 적출된 그 시신을 직접 가져가서 화장해라, 뭐 이런 식의 예우가 하나도 없는 사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보고 제7조를 보면, 예우는 없습니다. 7조는 그냥 지원입니다.
장기기증을 사람들에게 좀 더 홍보하고 희망을 하게 좀 부탁드리기 위한 지원과 홍보지, 장기기증을 하신 분에 대한 예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례로, 다른 예로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자체 시비로써 봉안당이나 공공화장시설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많이 빠져있어서 좀 아쉬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