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진주시청에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하나 한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모 과에 재정지원금 반환 취소 소송에서 우리 진주시가 이긴 적이 있어요. 올 1월에 이겼습니다.
그걸 돈을 받아야 되는데 5회 분할 받겠다고 받고 있어요. 공문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어제 감사를 할 때 달라고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안 가져왔어요.
좀 있으면 가져오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일시 납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권한으로 이것을 시에서는 덜렁 세외수입으로 잡으면서 분할처리를 했을까요? 2022년도 12월 22일 주식회사 범한에서 진주시로 보낼 때 ‘분할 납부를 청구하옵니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뒤 한 달 뒤에 2023년 1월 27일 매립장사업소에서는 분할 납부하고 상관없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금액을 정해 가지고 81.8% 집행률로 해가지고 3억9,405만6,000원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납부하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금액은 혹시 틀렸더라도, 약 3억9,400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한 달 동안에 분할 납부를 누가 결정을 해줬을까요?
분할 납부가 결정이 안 되면 우리 진주시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힐 때 아무 법적근거 없이 돈이 매달 3,940만원 가령 되는 돈이 척척 들어오는데 뭔가가 징수과에서는 그때 확인도 안 해 볼까요? 이게 뭔 돈인지,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