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김병호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또 다른 건 때문에 위원님께서 미리 읍면동에 감사 시 적발된 것 그게 읍면동 이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려져 있었는데 그걸 공개하면 안 되느냐, 그래야 읍면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신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건 가리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 건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읍면동에 혹시 공사에 어떤 부적정이 있어 가지고 돈을 회수한, 100만원을 회수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읍면동 이름을 적어놓으면 그 동에 그 공사를 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까지도 약간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러면 그 업체는 그로 인해 다음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