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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19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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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매년 전체 헌혈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에는 헌혈 참여가 더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문화 확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9월 13일 헌혈의 집 양산센터 개소에 따라 지역 구성원의 헌혈 활성화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혈액관리법」 제4조 6에 따라 양산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으로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가 원활하게 조성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질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