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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256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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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웅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의회로부터 지적 당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온 상황인데 이걸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범한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안 하니까 진주시에서 환수했다 말이에요. 환수 절차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범한회사와 진주시와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저희들 임금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반복의 말씀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을 그 협의회에 참석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 협의 계약서는 내가 무엇인지 아주 궁금해요.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내용을 감사실에 했는데 감사실에서 이 내용에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고 결과는 방금 해당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 지침이지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의 편의에서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10회를 했거든요. 2019년도부터 2023년 17일까지 10회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 했습니다. 하나도 적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근로조건 이 확약서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2000년 1월 13일 받아 가지고 이걸 가입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 할 때에 벌써 2년 기간 동안에 이 토대로 해서 저희들에게 와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나 과업지시서하고 협약서에 보면 반드시 공무원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럼에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하나도 없이 저희들에게 쟁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상남도 지침이 이게 강제조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상 직간접인 행정심판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역시 이것도 지침이고 권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강구하라는 그 부분에 따르겠다고 방금 하셨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노동부와 2019년도 11월 29일 행정과장님 양연석님이 받아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한번도 철을 안 했어요. 안 받아 들였다고요. 방금 말했듯이 안 받아도 된다는 지침을 지금 왜, 방금 말씀하신 노동 가이드대로 요구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건 근로조건 확약서에요. 근로조건 이 확약서가 언제 나왔냐 하면 2020년 1월 13일 걸 가지고 권리집행을 했다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돈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반복해 말씀드리면 이 가이드라인이 그 이후에 다 체결된, 이 부분은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요. 그때 당시 위수탁 협약서에 있는 여기에 이 문제로 인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권리행사를 했다면 위탁 수탁계약서에 계약해지하라는 이 부분을 왜 실행을 하지 않냐고요. 그때 당시의 부분 소급하며 적용해 가지고 돈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는 위수탁 이건 법무법인에서 만들은 약정서에요.

이걸 시행 안 하고 이것만 시행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수차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완료되는 2024년 용역계약은 입찰을 통해 새로운 별개의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해지를 못한다 합니다. 그러면 근로이행 확약서 체결을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재개하지 않았다면 범한 것이고 4억4,000만원의 돈이, 재개되니까 이제는 이게, 들키면 진주시 거고 안 들키면 범한, 이렇게 되잖아요, 남의 임금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이 계약서대로 직무를 그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지금 이 내용에는 보면 당시의 공무원들이 전체 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밖에 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