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보고 전 지난 6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음식물처리장 근로자부당임금반환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진정 민원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김병호 진주시 감사관님과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임금 반환 대책위 박장웅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증인 심문은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위원님의 심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증인들끼리의 답변과 질문은 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진주시 감사관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박장웅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호 진주시 감사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