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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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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폐지 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4.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묘배 의원 외 9인 발의) (10시8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