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증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호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증인 진주시 감사관 , 김병호 음식물처리장근로자부당임금반환대책위원회 박장웅 다음은 증인 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심문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증인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장근로자 부당임금반환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심문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먼저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부연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심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시와 주식회사 범한하고 수탁과 위탁관계에 있어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건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의 임금 관련 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2년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2년간 2020년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3억9,400만원의 임금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돈이 주식회사 범한에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대략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증인으로 있는 지금 현재 근로자 대표자인 박장웅님께서 우리 진주시에 여러 차례 매립장으로, 그 다음에 진주시로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위원님들께 제가 간략하게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자료에는 보면 근거가 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 하면 전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산과 비정산 관계에서 원래는 임금이 비정산 관계였습니다. 고정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관례적으로 우리 진주시와 수탁자 간에 하는 과정에서 계약은 했더라도 원활하게 지급이 못된 부분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배포해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10여 차례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 공문이 언제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2022년 2월 1일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월 13일, 2022년 1월 13일 계약을 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공문 같은 이런 협조 요청들이 배포가 내려옵니다. 우리 진주시 행정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진주시 행정과에서는 그 당시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을 각 관련부서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것만 내려와 주셨으면 지금 현재 주식회사 범한에서 하고 있는 이 건은 아마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계약조건 6조2항에 다시 삽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임금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 건에 의해서 이번에 지급하고 있는 3년짜리는 6조 2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와 수탁업자 범한하고.
그래서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일찍 행정과에서 각 산하 업무부서에 배포만 되었더라면 안타까운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만약에 없었으면 과연 주식회사 범한에서 3억9,4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진주시에 환급을 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가 증인에게서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또 오늘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 박장웅님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울분을 아마 토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진정을 했는데 우리 진주시의회도 사실상 올 초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전체적으로 다들 밝히고 가는 게 좋겠다, 밝힐는지 안 밝힐는지 모르지만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이걸 한번 정도 거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취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규섭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