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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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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화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