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안과 규칙안을 나누어 일괄상정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 답변 후 각 의안별로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2.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10시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