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지금 제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업체나 양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불용 처리되고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자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체제, 정비체제로 갈 텐데 혹시 위탁업체에서는 우리 시에 어떤 확인절차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교체시기가 왔는데 교체를 안 하고 삭감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자가 진다라고 봤을 때는 위탁자의 어떤, 나름의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을 지금 정상적으로 절차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아니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점검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자는 지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느낌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