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미 제출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이 일부 수정되어 수정예산안 별책에 수록되었으니 해당 부서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의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은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