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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27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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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 그러니까 이제 동료 위원이 이제 계속 기금운용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문화관광과의 지역문화예술기금 편성 현황을 보니까 KBS 열린음악회 개최 6억 2,500만원, 새봄 맞이 한마음음악회 봄꽃 축제 해갖고 2억 9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설치되는 지역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되고 있어요. 근데 조례상 기금의 운영 용도도 보면 지역문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의 보존 또 계승 이런 발전을 위한 사업, 조사 연구 이런 활동을 근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에 제3호에 보면 이런 문화시설이나 사업이나 활동 이런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목적으로 구가 설립한 법인으로써의 출연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조례에서는 「그 밖의 지역 문화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여기에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5호 조항을 보면 이게 조례에 일일이 명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적인 이런 성격을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모든 문화관광과 사업이 기금으로 편성이 돼야 돼요. 이 기금의 본래 목적 설치 목적과 조례에 명시된 특정 용도를 정말 무력화시키는 이런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KBS 열린음악회와 봄꽃 축제를 일반 회계가 아닌 기금의 측면에서 편성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부서에 묻고 싶어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