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2본회의2022-12-02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희의장

개의에 앞서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시장․군수정책회의 참석으로, 류진원 웅상출장소장이 경조사 휴가로, 정성훈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입니다.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혜림 의원, 부위원장에 김판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양산시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등 2건의 위원 추천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곽종포 의원께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5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1월 15일 및 24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12월 1일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9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회부한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보고의 건등 4건의 보고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의 건입니다. 김지원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질문 요지서를 11월 25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12월 1일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며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복춘, 김석규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복춘·김석규 의원)

10시4분

의사일정에 앞서 최복춘, 김석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립준비 청년에 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받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로 살던 곳을 떠나 강제자립을 시작하여야 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은“더 나은 내일로 함께 내딛는 첫발”이란 명분으로 또다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강제로 나와야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버림받음의 순간입니다. 보건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자립정착금 확대, 기간 연장으로 그들의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 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양산의 자립수당 대상 아동은 51명, 200만원 지급하는 대학진학 대상자는 10명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원되는 800만원으로 단칸방 하나에 기본 가구 구입만 해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막 18세가 되어 자립지원금 800만원으로 방 한 칸을 구해 혼자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방송에서 이제 막 혼자 강제독립하게 된 어떤 소녀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소녀는 통장에 잔액이 0원이 되는 것이 겁이나 한 달에 단 한번 장을 보더군요. 그것도 3만 원 이상은 살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버려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아이들, 성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살고 있는 양산의 보호종료 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인류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현 고령화 사회를 고려해볼 때 지금 18세 아이들은 지난 6.70년대의 13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산의 인구 증가를 위해 이들이 두려움 없이 양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안전망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Societas Socialis 마을, 임대주택,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Group Home 형태의 공급형 주택 마련은 어떨지요? 둘째,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나온 이 아이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 때 퇴소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 중에는 이들의 전세금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800만원 외에도 기본 가구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스스로 미래를 디자인 할 수 있게 직업 교육, 대학 진학을 위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 시민들이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후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양산에 있는 인재육성 장학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장학금을 지급합시다. 대한민국은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바뀐 지구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때, 고아 수출이 외화 획득의 주요 품목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이명박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는“헤이그 협약”을 통해 고아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입양기관 Bethany Christian Service의 Catherine Lapler는“일부 국가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나라에서도 버림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으로 지키고 보호해 줍시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합시다. 더 늦기 전에 양산의 미래인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양산 시민의 아버지 나동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 번 더 이 아이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곤 부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장기 방치된 민간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해 공공에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부양산의 덕계동에는 1997년 121세대의 아파트와 함께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쇼핑센터가 준공하여 한때는 웅상을 대표하는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었다가 현재는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웅상플라자 쇼핑타운이 있습니다. 최근, 덕계동 통장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덕계동이 신규 아파트 입주와 택지 개발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구도심 중심부인 쇼핑센터 인근 상권만 조용한 것은, 방치된 대형 건물의 탓.”이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덕계동 웅상플라자쇼핑타운 건물과 같이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 이외의 상가시설 등의 경우에는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해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국회에서는 대상을 빈집 또는 전체 호(戶)의 4분의 3 이상이 빈집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빈집정비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건축물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심 속 흉물의 상징으로 30여 년 방치된 옛 영남백화점을 진주시가 250여 억 원을 들여 매입하여,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시 인사동에 위치한 옛 영남백화점은 지난 1991년도에 사용 승인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물로, 경영 악화로 인해 1992년에 부도가 난 이후, 약 30여 년간 방치되었으며, 200개의 점포와 128명의 점포주로 구성된 집합 건축물이지만, 상가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관리단의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아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과 건축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위험 시설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진주시에서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지역이 침체되는 것에 대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재생 및 주민 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도에 조치 방안 강구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점포주들과 3차례 활용방안 대책 회의를 가졌으며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 공공 매입에 대한 적정성과 필요 시설의 종류, 주민들의 숙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동복지센터 건립 등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영유아 놀이 체험실, 어린이 건강 꿈동산, 장난감은행, 작은도서관 등 아동 복지시설을 포함한 다목적 아동복지센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주시의 적극행정으로 구도심 회생방안의 성공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산시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을 고려해 이미 수립한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종합 재정비 추진을 통해 변화한 지역 여건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목표 재설정과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은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앞으로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성을 재수립해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웅상지역 도시 격차 해소를 위해 덕계 구도심 시가지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덕계동 웅상플라자쇼핑타운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생활SOC 사업으로 신청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위험 건축물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고 있기에 그동안 방치되어온 상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될 수 있을지 양산시에서 장기 방치된 상가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활용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만들어질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적극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재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예,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의 경우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지원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합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의원 한 명에 한정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 시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지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산시가 기존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속의 통합관제팀을 행정지원국 정보통계과로 부서이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통합관제팀 부서이동이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 결정만 남은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양산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양산시 통합관제센터는 3,000여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고 7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여져서 만들어지는 센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만하게 관제센터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서이동을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58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로 통합관제센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능력과 실시간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산시는 시민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행정국 정보통계과로의 부서이동을 추진하는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경남 18개 지자체 중 2곳, 창녕군 남해군, 부산광역시 16개 구 중 중구만 유일하게 행정국에서 통합관제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양산시가 행정지원국 정보통계과에서 통합관제팀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산시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님,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쭉 질문을 다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종희의장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김지원의원

저는 질문을 세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하나 듣고 보충질문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부시장님 그러면 자리.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그래 하고, 일단은 여기 오셔서 답을 하고 그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부시장입니다. 함께 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 일정으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 안전총괄과 소속 통합관제팀을 정보통계과로 부서이동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팀은 2013년 4월 정보통계과 소속으로 시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근간으로 팀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국가적 안전사고 발생이슈에 따라서 2014년 12월에 안전총괄과로 팀이 이동되었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통합관제팀은 실시간 위험지역 모니터링, 그리고 관련부서에 영상자료 전송 등을 통해서 사태수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타부서 소관업무의 사건사고 발생 시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업무영역은 CCTV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분야 이외에도 환경 및 교통편의 시설, 버스정보시설 등이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딥러닝을 활용하는 등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관제센터는 스마트관제센터로 전환되는 추세로, 특히 사송신도시의 경우에는 교통․안전․환경․에너지, 그리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스마트관제센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정보통계과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은 안전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확대와 함께 또 전문적인 인력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스마트 빅데이터 축적 및 딥러닝 등을 통한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희의장

김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숙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정숙남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분간 정회를요? ○(정숙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회의계속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해서 본 질문을 다하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두 가지 다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죄송합니다. 초선에 처음해보는 시정질문이라. 두 번째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팀을 별도로 사업소나 시장직속 보조기관으로 두고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통합관제팀은 교통․방범․대중교통,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인원 부족이 있으며 양산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안심귀갓길을 책임지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통합관제팀을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별도의 사업소를 두거나 시장직속 보좌기관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뒤 관리체계의 전문화, 기술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산시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양산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을 현시대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양산시의 추진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김지원 의원님께서 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제팀을 별도의 사업소 또는 시장직속기관으로 편제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의 도시통합관제센터는 도시의 교통편의 정보제공, 그리고 CCTV관제 및 자료제공을 통해서 안전도시강화를 위해서 구축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방범CCTV, 버스정보, 그리고 교통신호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벌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기기와 통신망을 이용하는 공공서비스가 시스템 성격상 많은 부분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관제팀의 기구개편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로 전환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 확대되는 기능 및 역할, 그리고 업무량 등을 분석한 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소나 시장직속 보좌기관으로 개편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을 시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이 제정될 당시에는 안전행정국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으로 2013년도 4월에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양산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행안국 규정은 폐지되었고 우리 시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 파견 규정과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의 의무설치, 그리고 긴급상황 시 대책업무 등 보완사항은 향후 조례로 제정하거나 규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지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지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정곤 부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기존 관제센터의 스마트도시 관제센터로의 추세전환은 이해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국 정보통계과로의 이관이 그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인근의 김해와 인구가 비슷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는 기획행정국 스마트도시과 도시관제팀, 김해는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영상정보팀에서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시민이 보기에도 체계적으로 관제센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의 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제센터운영에 더욱 전문성을 가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에서도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면 부서 명칭을 아예 정보통계과가 아닌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담당관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양산시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정곤

이정곤부시장

존경하는 김지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앞서 답변드렸듯이 통합관제업무가 앞으로 여러 가지 확대되는 개념에서 스마트통합관제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능 강화와 사업 확장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향후 기구개편 시에 스마트도시의 내용과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통합관제팀을 별도의 사업소나 시장직속기관으로 편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소나 시장직속 보좌기관으로 개편하여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산시 역시 이를 공감하고 스마트시티센터로의 전환 추진과 더불어 확대되는 기능, 역할 등 분석 후 개편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통합관제업무의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부서를 행정지원국에 정보통계과로 옮겼습니다만, 이제 처음으로 그쪽으로 옮긴 만큼 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강화와 확대개념을 포함해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방향을 마련할 때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의원

마지막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을 시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는 사안에서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고 아까도 동의하셨다시피 운영규정에 대한 재정비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훈령의 개정이나 조례제정 추진 시 본 의원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가 젊은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누구든지 야간에도 편하게 즐기고 귀가할 수 있는 귀갓길이 보장된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산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13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제2항 “시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양산시 통합관제센터가 어디에 소속되어있든 이 역할을 잘 수행하여 안전한 도시 양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전에 있어서 부서를 안전총괄과에서 정보통계과로 옮겼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든지 또는 운영규정을 현실화하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확대된 개념의 부서이동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들을 위한 우리 시의 안전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조직개편을 했다는 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김지원 의원님, 이정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김혜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예산결산및업무보고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림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건립 변경 건,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변경 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건, 행정타운 동부소방서 등 부지조성사업 변경 건, 물금 가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건, 총 5건 모두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조 8,019억 5,741만 7,000원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사업시기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 반납 및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안이 대부분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3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이번에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김혜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6.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7.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폐지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8.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묘배 의원 외 9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이며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일자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기 위해 부칙을 수정하기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폐지규칙안은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출산휴가 신청 및 의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의원의 출산휴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2인 발의) 10.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곽종포·김석규·강태영·신재향·김지원·이묘배·김판조·성용근·공유신·최복춘·최순희·송은영·정성훈 의원 발의) 11.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김혜림·신재향·김지원·정성훈·최선호·강태영·성용근·최순희·김태우·공유·이묘배·김판조·정숙남·박일배·최복춘·곽종포·송은영 의원 발의) 12. 양산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김태우·신재향·공유신·김석규·김지원 의원 발의) 13.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조 의원 대표발의)(김판조·김석규·성용근·신재향·강태영·공유신·정숙남 의원 발의) 14. 양산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김판조·공유신·강태영·정성훈·성용근·최선호·송은영·김석규·신재향 의원 발의) 15.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 19.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1.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2. 2023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3. 양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4. 시립천년나무행복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5. 시립대석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6.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가칭)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29.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1.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3.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양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7.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0. 중소기업제품인증획득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1.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2.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4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45.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시장제출) 47.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3~2027년) 보고의 건(시장제출) 53. 2023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4. 양산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6.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8. 2023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58항까지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숙남입니다.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3건을 제외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4건과 동의안 17건, 총 4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117호,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취코자하는 바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원안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20호, 양산시 헌혈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양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현혈자에 대한 예우향상을 통해 헌혈 기부문화를 확산코자하는 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135호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안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기반 구축에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 하에 원안의 목적 및 절차 사후관리 및 감시규정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양산시 산업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산업재해예방 대책수립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양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코자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 시에서 가능한 지방세 감면조치를 실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양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산사랑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과 위원회 설치근거를 제정하여 양산시 외지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나 조례제정취지 달성을 위한 규정이 누락되고 혼동을 줄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하는 등 조문의 미비점들이 다수 발견된 바 이를 정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7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양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양산시 조직개편안을 담은 개정안들로써 시정목표달성 및 공약사항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유사기능 부서의 통폐합, 명칭변경 및 관련업무 이관을 통해 시책추진에 역동성을 다하는 동시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사업집행에 있어 법규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들은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정숙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전광판이 안 넘어가서 전자회의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숙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보고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장애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없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천년나무행복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립대석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 산업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중소기업제품인증획득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결과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3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양산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수정)(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곽종포·김판조·최복춘·공유신·성용근·김석규·김지원·강태영·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60.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안)(김지원 의원 대표발의)(김지원·강태영·최순희·김혜림·공유신·김판조·곽종포·최복춘 의원 발의) 61.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이묘배·김지원·김석규·최선호·공유신·김판조·곽종포 의원 발의) 62.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수정)(시장제출) 63.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4.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5.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6.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7. 행락철 내원사 계곡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8.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9.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0.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1.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2.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3.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4.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5.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76. 양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7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78.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9.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0. '23년 상북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81.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82. 물금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3.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59항에서 83항까지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2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우입니다.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2건, 의견청취 3건 등 24건을 심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168호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171호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여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69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행락철 내원사 계곡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양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하절기 행락철 홍륭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23년 상북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물금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4. 양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84항 양산시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유신 의원, 김석규 의원을 양산시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5. 양산시 옥내급수관개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85항 양산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을 추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묘배 의원, 정성훈 의원을 양산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종포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8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곽종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종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51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22년 12월 20일 오후 2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시장 및 부시장을 비롯한 시정질문 관련 부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시정질문을 위해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