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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46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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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규 위원님이 심사보류하는 걸로 합시다.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류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보류 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두호 박명옥 김영규 조대용 신금자 이태열 )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없음) 나머지는 기권이 되겠습니다. (기권: 노재하 양태석)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