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 조례안인데 예전에 제가 이 조례안을 한번 과로 보낸 적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걸 과에서 지금 조례를 내버렸네요?
경우가 좀 이상한데, 한 1년 넘었는데 답변이 오고 나서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와서 저랑 이야기도 좀 하시고 수정할 거 하시고 해야 되는데 수정할 게 좀 많이 보이는데요?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조제2호에 “사용자”란 앞에 원래 저는 “제1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제12조에 따라 이 내용이 있습니다. 44페이지 제6조제5항에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매년 운영관리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썼었습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3조에 사용허가 제한 등에 제1항에 제7호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취소 또는 사용허가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가 보냈던 내용에 상당 내용이 사실은 좀 많이 빠져있습니다. 답변올 때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된 건 답변에서 없는 게 좋겠다, 우리가 유사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빼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면 위탁기간을 몇 년간 할 거냐가 그때 약간 논점이 됐거든요. 3년을 할 거냐 5년을 할 거냐. 근데 이 내용이 아예 여기서는 현재 빠져 있고요.
그리고 권리 양도하고 인도 관계된 것도 제가 넣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선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없어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시설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중요 내용인데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우리가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현재 이음센터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표 1에는 전체 11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음센터만 이렇게 별도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