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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6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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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열 가지 유형이 다 있죠. 그러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제 상위법에 있고 해서 아마 따로 떼낸 건데 이 문제를 여성이냐 남성이냐로 바라보는 건 저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조례는 어찌 보면 우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도 있어요.그걸로 우리 장애인 가족이면 그 안에 싹 다 들어갑니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달장애인 따로 빼고 아니면 출산 지원금 따로 빼고 장애인 지원 조례도 보면은 임신·출산·보육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로 조례를 빼잖아요.

사실 저도 조례는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건건이 조례 만드는 게 그렇게 하면 수십 건의 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주장을 늘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지만 여성장애인 거는 어찌 보면 그 장애인들.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어찌보면.) 다른 의원 질의할 때 약간 비웃거나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예의를 지켜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여성장애인들은 그 폭력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남녀 평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기업인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왜 여성 기업만 지원합니까?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지표로도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들보다 더 취약하고 그 장애인들 중에서도 여성이 더 취약합니다. 출산과 보육 그다음에 또 임신·출산·보육 이거는 또 어찌 보면 남성과 또 이렇게 다른 측면이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지원 출산 지원금 조례가 있긴 하나 그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그거는 출산 장려금이고 여기는 산후조리비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가 일단 기존에 있는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 조례에 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제22조에 도지사는 시·군과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들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경상남도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와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를 통해서 경상남도의 시책에 우리 거제시 시책을 또 도에 맞게 우리도 수립·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남성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는 저는 좀 본질을 빗겨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남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취약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좀 지원과 배려, 관심을 저는 좀 상기시키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