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진 위원이 여성장애인들을 더 잘해주고 싶어서 조례를 만든 거는 알겠지만은 근데 이거 너무 지금 우리 장애인 출산 지원, 장애인 고용,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 전체 몇 조 조 다 들어 있는데 과장님 이걸 갖다가 좀 야무지게 이거는 잊고 있고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왜 말씀을 못 했습니까.
이거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다 들어 있고 상위법에, 양성평등 복지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4조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권 보장 싹 다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10조 보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싹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우리 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야무지게 다 들어 있는 이 전체 이런 것들을.
또 12조 장애인 출산 보육하는데 출산 보육은요,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장애인 출산 지원금 조례 이거 2019년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한은진 위원님 말로 하면은 그 필요한 조례도 우리가 따로 다 있어요. 따로 다 있는데 이거를 또 산후조리비 100만 원 주고 150만 원 주고 다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 조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법하고 양성평등법하고 우리 거제시의 장애인 전체 지원 조례를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을 이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차라리 거제시 여성장애인 연대, 우리 이미숙 위원이 말했듯이 장애인 상담센터나 하나 멋지게 차려주는 게 더 합리적인 겁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조례하실 때 좀 정확하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열정은 알겠는데 이번 이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는 우리가 안 해주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