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왜냐면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그때 구성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례로 이번에 저희 또 다른 어디 위원회에 보니까 전문가를 어렵게 구성했는데 당일날 참여가 안 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은 각종 유형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같은 사람이 네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실장님.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A씨가 상설위원회 네 개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이 비상설이나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에는 제한 규정이 없나요? 예를 들면 한은진이가 우리 시의 위원회에 네 개가 돼 있어. 근데 다르게 비상설위원회를 이렇게 이제 비상설되는 위원회에 또 위원을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한은진이가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육성에 비상설로도 들어갈 수 있고 향토유산에 들어가고. 이거는 상관이, 규제가 없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