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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191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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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주위에 뭐 지장물이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이래 파손이 있어 가지고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올해도 500만 원 됐는데 200만 원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다니다 보면, 유심히 다니다 보면 월평 쪽에 기장군에서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는 거 보면, 그 안전도우미인지 모르겠는데 천막을 이용해서 딱 펴가지고 차량이라든지 다른 지장물에 파생 안 되도록 하면서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제초작업, 특히 공원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예초기계를 들고 그냥 더울 때나 추울 때 그거는 인정하겠지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이렇게 강구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내릴 때 하면, 이 말씀하신 사유재산파손 보상금도 좀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좀 파손하는 자체가 안 되지만 혹시라도 하다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좀 줄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