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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27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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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자유총연명 지원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자유총연맹 연수구지회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시설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처분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