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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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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연합대의 경우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조례 제5조 제1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5조제1항 “면·동장에게”를 “시장 또는 면·동장에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