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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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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방범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범대 등은 이미 앞에 정의를 방범대 및 연합대를 우리가 방범대 등이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범대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연합대를 어찌 면·동에 그 실비를 신청합니까?

일단 이거는 나중에 좀 자구 문구 수정인가요? 아니면 이것만 수정을 해서 그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117페이지 제2조 정의에 1호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라 한다. 거제시 각 면·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각 면·동 지역 주민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민 용어를 시민으로 다 바꿔 쓰잖아요.

기존에 조례 개정할 때 보면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시민으로 고치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에 거제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면·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주민이라는 용어를 다 시민으로 바꿔 쓰는 우리가 바꿔 쓰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새로 만드시니 이번에 새로 만들 때 그렇게 시민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