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을 일반 민간위탁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수탁자 선정을 전달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선정 절차의 전문성·투명성 및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위탁 취소 및 해지 등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제2항을 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을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 취소 또는 해지 시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