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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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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정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9호,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거제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거제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 및 지원대상 등,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지원중단 및 회수,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거제시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거제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를 말한다.

제3조(난임극복 지원 사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 4.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5.

난임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 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또는 거제시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 ③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난임극복 관련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