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문의 연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고문의 자문료를 현실화하여 입법 및 법률 고문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고문의 임기 연장 범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법률 고문의 자문료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