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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277회 제1운영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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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69개의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여비 세부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대한 세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 조문, 제목 및 본문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중앙부처의 부처명을 현시점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