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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277회 제1운영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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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시험수당 지급 기준의 자율성 부여와 조문 재정비를 통해 시험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의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험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수당 지급 제외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는 여비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