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제가 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행사 등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거는 의정운영경비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았더니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집행목적이에요. 거제시 공동주택 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인데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어요.
이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다되는 겁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로도 이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의정공통경비에서도 이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이거는 어느 위원회라고 짚어서 하는 건 죄송한데 의회사무국 위원회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에서 했다고 해서 찾아보니 이게 나온 결과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