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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024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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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셔서 위원장 또는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