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 자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8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