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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024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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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이제 이해했고 우리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여부 있잖아요.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보류 건에 대해서 저도 한번 내용을 보려고 이제 우리 23번이나 개최된 거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 결과가 2023년도에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그런데 비단 감사실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위원회 회의 계획과 결과를 올리지 않은 게 허다합니다. 허다한 게 아니고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거 감사실에서 감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만 심의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제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추계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꼭 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를 거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검토를 거치는 과정 중에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견 중에 하나 포함돼 있는 게 법무팀에 이 법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치게 돼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면 의원 발의에 대한 내용을 법무팀에 거치게는 돼 있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